직장인이라면 모두 공휴일만을 기다리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몰려있어 많이 실망하셨을것같은데요.
이번에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발표되었다고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있던 공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날에 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이란?
먼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 5일제 근무 사업장의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름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법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체휴일로 설날이나 추석 연후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 또한 대체휴일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서 회사 측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말인즉슨, 회사에서 근로를 하라고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다가오는 8월부터 2021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법안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였지만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 날짜
2021년에는 유독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 대체공휴일은 8월 18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입니다.
즉,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월요일이 2021년 대체공휴일이 된다는겁니다.
이로써 모든 공휴일이 적용되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으로 올해 총 3일을 더 쉬게 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서 빠진 날짜도 있는데, 12월 25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미적용 사업장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5일 미만의 사업장
2. 상시 5명~3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비용부담과 생산 차질등의 우려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상시 5명~3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병원, 어린이집 운영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발표되면서 병원과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운영하는 곳에서는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찰 비용이 인상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도 휴일 보육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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