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덕을 보지 않는 이상 내집 장만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치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에 취업을 하면 차사고, 집사고 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집하나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더 청약과 주식에 투자를 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다자녀 특공 선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다자녀 특공
3기 신도시 1차 사전예약 다자녀 특공은 "인청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3개의 지구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3기 신도시 1차 다자녀 특정 신청 자격에는 "거주지역, 가족구성원, 청약저축, 자산,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자격이 모두 만족된다면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다자녀 "거주지역 조건"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인청계양은 거주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기준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천에 거주중이면 "해당지역", 서울/경기도에 거주중이면 "기타지역"이 됩니다.
[남양주진접2]
3기 신도시 남양주는 경기도와 기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라고 해도 남양주 거주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것이 편합니다.
만약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경기도" 지역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타지역에 신청한것과 크게 다르지않습니다.
요약한다면 공고일 기준 남양주(혹은 경기도)에 거주중이고, 본청약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지역구분에 "경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외,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 및 서울특별시, 인천 거주중이신 분들은 "기타지역"이 됩니다.
[성남복정1]
3기 신도시 성남 같은 경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는 당해지역만 있었는데, 다자녀는 경기도와 기타지역(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은 남양주와 달리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고일 기준, 현재 최소 10개월~18개월 정도는 거주해야 안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청약 예정이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10개월 정도만 거주 하였다면, 본청약 당시에는 2년 거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청약이 미뤄질수도 있기 때문에 10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3기 신도시 "가족구성원 조건"
3기 신도시 청약 가족구성원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입니다.
(입양, 임신을 포함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저축 조건"
3기 신도시 청약저축은 공고일 기준으로 월납입금이 6회 이상 납입되어야합니다.
3기 신도시 "자산 조건"
3기 신도시 자산 기준으로는 부동산 2억 1,550만원 / 자동차 3,496만원 입니다.
총 자산과 부채, 금융자산, 전세보증금등 다른 자산은 의미없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두가지 조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및 차량가격 확인하는 방법]
3기 신도시 소득기준
3기 신도시의 소득기준은 120%입니다. (월평균속득 세전기준)
3기 신도시 다자녀 선정 배점 기준
3기 신도시 다자녀 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이제는 점수를 계산해보고 당첨가능성을 봐야합니다.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 수 | 40 | 5명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6세미만) 자녀 수 | 15 | 3명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3년이상) | 5 |
한부모 가족 (5년이상) | 5 | ||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5~10년 | 15 | ||
1~5년 | 10 | ||
해당지역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20 |
5~10년 | 15 | ||
1~5년 | 10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미성년 자녀수 항목이 총 40점이지만, 결국 5점식 차이나는 항목일 뿐입니다.
지원자 모두 30점이상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40점이라는 숫자는 무의미 합니다.
영유아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을 잘 받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가 3명이고 모두 6세 미만이며, 이미 45점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만 19세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도 똑같이 만 19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기 신도시의 산정 기준이 19세 이므로, 생각보다 다자녀도 신혼부부에게 의외로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대구성도 한부모가 된지 5년이상, 3세대를 구성한지 3년이상이 되야 배점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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