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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식

퇴사후 건강보험 금액을 줄이는 4가지 방법

by 이슈★몽땅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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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금액 줄이는 방법 4가지

퇴사후-건강보험-줄이기-썸네일

건강 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평생 내야하는 보험료입니다. 다만 퇴사후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금액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였을때는 회사가 내주는 금액도 있었고, 내가 버는 소득에 의해서 측정되었지만 퇴직 후 건강보험이나 실직자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집이나 차량 등 내가 가지고있는 자산에 의하여 보험료가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의 소득은 없지만 보험료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때보다 훨씬 높게 나오게되는것입니다. 오늘은 퇴사후 건강보험의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직장인 건강보험료랑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퇴사후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입니다. 가족중에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등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으니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맞다면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록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하이다.
  2. 소득금액이 전혀 없을 경우 재산세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다.
  3.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4억원 이하이다.
  4. 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사업소득이 없다.
  5.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6.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기위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직계가족으로 등록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장에 제출하면된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소형차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줄이기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1600cc 이하의 소형차로 바꾸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도 퇴사후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일 수는있지만 조건이 있다. "9년 이상 된 차량이여야하며, 차량의 잔존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배기량이 1600cc 이하여야한다".

소형차량
소형차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이 소형차가 아니였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형차량으로 변경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은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고하니 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좋다.

 

연금소득의 비중 높이기

피부양자나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의 자격이 되지않는 사람, 혹은 기간이 끝난 사람이라면 꼭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길 바란다. 지역가입자가 되었을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산정이 된다. 다른 기준들이 100% 들어가는것에 비해 정말 적은 숫자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것이다.

노후대비-노부부
연금소득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노후를 위해서 다른 소득보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비율을 높여놓는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낼때 다른 사람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낼 수 있게 된다. 2020년 말부터는 2000만원 이하 금액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고하니 연금소득의 비율을 높이는것은 노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기

임의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한다. 건강 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의 경우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들어와있던 사람이 퇴사후, 퇴직 후, 실직 후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내던 정도의 보험료만 낼 수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이 된다면 36개월, 즉 3년의 기간동안 지역보험료 대신에 임의 계속 가입 보험을 적용받아 재산과 상관없이 퇴직하기 전에 내던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있다. 이전에는 24개월동안만 유지했었지만 2018년에 들어서부터 3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자격이 있는데 퇴사를 하기 전 직장인 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했어야하며 최소한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사람이여야 한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퇴사후에 지역가입자로 내는 금액보다 퇴사전에 직장인가입자로 내는 금액이 더 컸을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소득, 급여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전에 직장인 가입자로써 내던 금액정도만 산정되어 나오지만 급여외 소득이 있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벌었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최근 12개월간 월급외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게된다.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400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다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하면 월마다 내야하는 보험료가 나오게된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급여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므로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다.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을 꼭 지켜서 신청을 해야한다.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 최초로 받게된 지역보험료의 고지서에 적혀있는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을 해야한다. 이 기간이 넘어가게되면 절대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2개월의 기간을 지켜야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고지서가 날아와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날아온 고지서에 대한 금액은 납부를 해야한다. 신청이 완료되었다해서 이미 날아온 금액에 대한것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헷갈리지말고 꼭 납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내가 속해있는 지역의 건강보험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청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이 힘들경우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팩스 신청시 임의 계속 신청서를 1부 보내면 되는데 신청서는 국민공단홈페이지의 서식사료실에 들어가 검색창에 "임의"라고 검색해주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면 유선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여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고 싶다고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어렵지 않게 신청 할 수 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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