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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식

5차재난지원금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이슈★몽땅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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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썸네일
5차재난지원금 총정리

추석이 다가오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제인 8월 30일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지급내용은 전과 동일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받게 될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신청대상

 

신청대상의 경우에는 일전에 알려진 것과 같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 선별지급을 할것인지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결과는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88%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일까요?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 하위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과 다르게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적힌 금액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1인 가구 >

직장 지역
143,900 136,300

< 2인 이상 외벌이 >

  직장 지역 혼합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 2인이상 맞벌이 >

  직장 지역 혼합
2인 247,000 271,400 252,300
3인 308,300 342,000 321,800
4인 380,200 420,300 414,300
5인 414,300 456,400 449,400
6인 486,200 531,900 540,200
7인 540,200 583,200 634,400
8인 634,400 661,800 816,600
9인 634,400 661,800 816,000
10인 634,400 661,800 816,000

 

단, 여기세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기준에 들어오더라도 자산이 많다면 이번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어가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기초수급자분들에게 돌아가서 기초수급자분들은 10만 원의 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5차재난지웜금-신청날짜,-신청방법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에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지만, 성인은 각자 신청하여 각자 지급받게 됩니다.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전에는 4인 가구를 넘어가도 1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이 모든 가구원들이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인 가구의 경우에는 "25만 원*6인" 총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9월 6일~ 10월 29일까지입니다.

처음 신청을 받는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를 달리하였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6일 1, 6
7일 2, 7
8일 3, 8
9일 4, 9
10일 5, 0

 

첫 주 이후에는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받는 방법

->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어플, 콜센터로 신청 가능

  •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어플로 신청 가능

 

온라인 사용이 어려워 오프라인으로 직접 받고 싶은 경우에는 9월 13일~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역시, 온라인과 같은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받는 방법

->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 /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

->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카드 포인트로 받거나, 실물 카드 혹은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움직이는 게 힘들어 직접 갈 수 없으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고 하니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급날짜,-사용처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말대로, 신청하고 빠르면 다음날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인원이 한 번에 몰리게 된다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추석 이후까지 미뤄질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신청해야 하는 날짜를 놓칠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국민 비서 서비스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 어플,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 비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ips.go.kr/

 

지급받은 5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국가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역상권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불가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 슈퍼마켓(노브랜드, gs슈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전자기기 직영매장 (삼성, lg, 전자랜드, 하이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대형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우리 지역의 사용처 알아보러 가기 ]

https://www.xn--3e0bnl907agre90ivg11qsw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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